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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일상/별별 생활꿀팁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수급자격 (2021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다글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아 뭔가 좀 설레는 기분도 드는 것 같습니다 ㅎㅎ

 

 

오늘 여러분께 정리해드릴 주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과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기 전 우선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기본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이라고 확인해주시면 되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자세한 종류들입니다.

 

 

군인연금 및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역시 종류별로 가져와봤으니 확인해주세요.

 

 

단, 위의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미달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더 자세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떤 기초연금 재산기준으로 매겨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위와 같은 월 소득 평가액 공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에서는 재산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라 할 수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에 대한 공제금액이 다르니 확인해주시고, 고급 자동차나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의 경우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 하나씩 계산하며 선정기준액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가 있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하나씩 확인하실 필요도 없고, 열심히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어 엄청 간단하니 이용해 보세요😊

3.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위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하이 신분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띠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 역시 표에 기록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선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드린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액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별다글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