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다글입니다!
오늘은 뭔가 금요일 전날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가 이번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 뭐예요😰
조금 뒷북이지만 정리해보는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된 제도입니다.
법정근로 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근무제를 둡니다.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화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 1월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도 시행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부담이 되는 곳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 근로를 8시간 더 허용해준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의논보다는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정리를 해드릴게요!
2.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잡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시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고 5일이면 총 40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이니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측정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치는 것이 주52시간 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52시간 계산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알려드린다고 한 게 민망할 정도인데요.
12시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기본급여 외에 따로 계산을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하는 야간근로와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업무를 하는 휴일근로는 명시되어 있는 배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임금의 1.5배, 야간근로는 임금의 2배, 휴일근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부터 100%까지 기본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3.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은 현재 300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부로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거기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역시 주52시간 적용사업장이 됩니다.
단,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주52시간 적용사업장 기준에 8시간을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인 특례의 경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과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데, 소리가 참 평온한 것 같아요 ㅎㅎ
모두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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