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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일상/별별 생활꿀팁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자세히 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다글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전에 실업급여는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선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중 취업에 대한 지원과 생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뉘게 되며, 이외에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인식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 것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거나 위로해주는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불하셨던 고용보험료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해요.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4대 보험을 제공하듯 하나의 사회적인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인 것이죠.

 

 

그중에서도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부분은 구직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지급조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2.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직을 하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조건이라는 말인데요.

 

 

단,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말 자체는 180일을 간단히 축약한 것이지 실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180일 이상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거기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조건은 6개월 이상 피보험기간가입에 대한 부분만 만족한다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자의로 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낸 경우, 본인의 큰 실책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돼요.

 

혹시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고용보험에 직접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이로 구직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특히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양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신다고 해도 재취업 및 근로에 대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들을 몇 가지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이나 다른 할 이야기 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전부 정리하면 아마 글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 6개월에 대해서만 짧게 정리해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수요일 모두 고생하셨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불금까지 우리 모두 존버..해보아요..😣